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숨진 훈련병과 함께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던 훈련병들이 27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이들은 군기훈련의 강도가 높았다고 진술하면서 동시에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자신들이 실시한 군기훈련과 훈련병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예견할 수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훈련병 사망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27·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 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숨진 훈련병과 함께 있었던 학대 피해 훈련병 4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들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전후 생활관과 연병장 등에서 있었단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증인들은 남 씨가 생활관에 야구 배트를 가지고 들어와 군기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튿날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조교들의 지시에 따라 모포와 야전삽, 수통을 비롯해 책 40여권으로 군장을 결속했다고 했다.
또 증인들은 박 훈련병이 쓰러진 뒤에도 강 씨가 욕설하거나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이후 박 훈련병이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사태가 악화됐다고 증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군기 교육을 받는 게 당연히 해야 하는 건 줄 알고 했다. 마지막에 구급 처치 등을 빨리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을 실시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강 씨 측은 완전군장 결속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 씨 측은 연병장 2바퀴 걷기 외에 군기훈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 씨와 남 씨 등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이날 출석하지 못한 나머지 학대 피해 훈련병 1명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훈련병 유족은 "부대에서 아들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을 때 '오실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들어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첫날부터 거짓말이고 은폐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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