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 강화…10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재부·국토부,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구연주 기자 2024-09-02 12:42:48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10월 내년까지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우선 정부는 미분양 물량이 지방에 적체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한다.

아울러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는 내달 중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 한도 또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앞서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발표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간다. 정부는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한다. 1차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은 이행 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PF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펀드 중 현재 캠코펀드, 은행·지주 등 조성 펀드, 저축은행업권 펀드, 여전업권 펀드 등 총 약 1조2천억원의 집행을 완료했다.

올해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7천 가구 공급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 3조5천원 수준의 추가 재정 집행 또한 추진한다. 민간 건설사업자와의 약정 체결 과정을 줄이고 조기 착공도 지원해 준공을 기존 대비 9개월 앞당기는 등 신속한 물량 확대에 집중한다.

아울러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총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00억원),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신규 추진(930억원)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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