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30일 사건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던 A씨는 지난 16일 문이 열린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약 36시간 만인 이튿날 순찰차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에 숨진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쯤에는 해당 파출소에 경찰관 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 중 2명은 파출소 내에서 상황 근무를, 나머지 2명은 대기 근무를 하던 중이었다.
규정에 따르면 상황 근무자는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한다.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1명은 모두 2층 숙직실에 있었고, 대기 근무자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현관문을 세 차례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이를 보지 못다. 이후 A씨는 이후 순찰차 쪽으로 갔다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변을 당했다.
또한 규정대로라면 순찰차를 주·정차할 때 문을 잠가야 하는데, 경찰관들은 해당 순찰차를 지난 15일 오후 4시 56분쯤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았다.
특히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부터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17일 오후 2시까지 36시간 동안 근무자들은 총 7회, 8시간 동안 사고 순찰차를 몰고 지역을 순찰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아울러 근무 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를 하면서 순찰차 청결 상태,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 각종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세 차례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
1차 부검 결과 A씨 사망 시간은 차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2시쯤이다.
당시 규정대로 순찰 근무(16일 오전 6∼7시, 오전 11∼낮 12시, 오후 2∼3시)와 근무 교대(16일 오전 8시 30분)를 제대로 했다면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던 셈이다.
경남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16명 중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 모두를 하동경찰서 내 다른 파출소 등으로 전보 조처한 상황이다.
이후 근무 태만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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