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30일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손웅정 감독,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기소와 함께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아카데미에 다니던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수사 기관에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이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그러나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거나,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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