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흡연경고 그림·문구 표기 입법 추진…정부 "적극 협조"
2024-11-25
대구 지역 가게 곳곳을 다니며 현금을 훔쳐 달아나기를 일삼은 절도범(매일신문 7월 18·23일, 8월 23일)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가게에서 현금 약 50만원을 들고 달아난 4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중구에서 저지른 범행 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벌인 여죄가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5월 1일 달서구 송현동 해물찜 가게에서 발생한 110만원 상당의 절도 사건과 지난 7월 5일 달서구 진천동 치킨집에서 발생한 180만원 상당의 절도 사건 범인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업주와 직원만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와 금고에 있던 돈을 빼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여관방 등을 떠돌며 생활하다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인근 가게를 털어 현금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구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범인이 달서구·동구·북구 등 대구 전역에서 연쇄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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