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융합특구와 기업혁신파크 등을 추진해 지방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신혼부부·고령자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의 목표를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 등으로 제시했다.
먼저 국토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소멸에 대응해 주거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 여건에 맞춰 정비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기존 공공정비사업 역량을 지방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지방 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한편 인구감소에 대응할 생활 거점 조성을 지원한다.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구입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세컨드홈 활성화, 비도시지역 아파트·연립주택 건설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39만3천500가구의 신규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충분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 수요 등을 위해선 공공택지가 연간 16.4㎢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신규 택지, 도심 복합개발 등을 통해 택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추진 절차도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업성과 사업속도도 높인다.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 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지난해 1월 발표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에 따라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청년, 영유아 양육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 유형도 다양화한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 목표로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뉴홈'도 2027년까지 연간 10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의 구조적 차단을 위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은 강화하되 매입 대상 제외 주택 관련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 지원 또한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 대상 청약과 대출 연계제도를 운영·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방침이다.
또 고령자 특화 공공지원 장기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시니어 리츠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 노인복지시설을 확보한다. 공공임대주택 연간 10만가구 중 1만2천가구는 고령층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외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형 주택 공급 유도, 인증기준 정비 등을 통한 장수명 주택 공급 확대, 재해 취약 주택 공공매입 등을 통한 거주민 안전 확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정착 등 미래 녹색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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