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또…학원 아이들 앞에서 음란행위한 20대

춘천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선고
구연주 기자 2024-09-02 13:43:57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20대가 출소 후 학원 앞에서 아동 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 10분쯤 원주시에 있는 한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해당 학원에 주차된 차 뒤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학원장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그림을 전송하거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해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해 5월 20일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출소 후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란행위를 한 데 이어 누범 기간 중 피해 아동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대상이나 빈도 등에 비춰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사와 A씨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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