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 보복 발언에 檢 “문다혜씨 압수 수색, 영장받은 적법한 수사”

구연주 기자 2024-09-02 14:48:23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갈무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데 대해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한 적법한 수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1일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일각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손자 아이패드를 압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시 전 사위의 주거지 영장 집행 현장에서 발견된 태블릿 중 Aㅇㅇ(문다혜씨) 자녀의 교육용임이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를 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혀두는 바입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태블릿 PC는 2024. 1월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주거지 압수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Aㅇㅇ의 이메일 등이 저장되어 있어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매체"라며 "전 사위 측 변호사 참여하에 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되었고, 해당 압수에 대해 변호사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의신청된 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된 대상에 대해서만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하였음에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더 이상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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