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24시간 통관 체제' 유지… 환급 신청 시 선지급·후심사

대구본부세관 2~18일 '수출입통관 특별 지원 대책' 시행
관세청은 조기 등 명절 소비 증가 품목 86종 수입가 공개
구연주 기자 2024-09-03 11:42:27
대구본부세관 현판. 대구본부세관 제공


대구본부세관이 추석 연휴(9월 14~18일)를 앞두고 지역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통관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대구세관은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24시간 상시 통관 체제를 유지하며 긴급한 원부자재와 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추석 연휴 통관 지연으로 수출화물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시간에만 허용하던 임시 개청(업무시간 외에 통관 등 관련 업무 처리) 신청을 시간과 관계 없이 전화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화물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수리하고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농수축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부자재는 우선 통관할 예정이다. 규정상 수출화물은 수출신고을 수리한 이후 30일 안에 선적하는 게 원칙이며 기한 안에 선적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는 수출업체 자금 수요를 고려해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환급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심사는 명절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환급금은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조기, 소갈비, 참깨, 들깨, 된장, 간장, 고춧가루, 문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에 대한 수입 가격을 오는 12일까지 3차례 걸쳐 공개할 계획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신속한 수출입통관과 관세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 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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