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불법 모의총포 48자루 제조 및 판매책 검거

물고기 사냥 목적
구연주 기자 2024-09-04 11:47:33
적발된 불법 모의총포. 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3일 불법 모의총포 48자루를 제조 및 판매, 이를 소지한 혐의로 40대 A 씨 등 3명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파괴력이 법적기준치(0.02kgm)의 최대 540배를 초과하는 불법 모의총포 48자루를 직접 제조하고 판매해 3천만원의 부당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로부터 구입한 모의총포를 소지한 혐의로 50대 B 씨 등 2명도 검거했다.

해경은 지난 3월쯤 불법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상에 입수해 전복, 해삼 등을 포획한 혐의로 입건된 B 씨 등의 자택 등에 보관돼 있는 모의총포를 발견하고
B 씨 등으로부터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 받아 B 씨에게 모의총포를 판매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으로 모의총포를 48자루를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모의총포로 인해서 공공의 안전이 위협 받지 않도록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하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며 "온라인을 통해서 모의총포를 유통시키는 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해 진행할 계획" 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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