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사문화…직접 보완 나선 서구

2018년 제정, 지원 사례는 단 두 건…2020년이 마지막
서구의회, 이달 중 '자율소방대 직접 지원' 조례 통과될 듯
조례 내용 비슷하지만 소방 용품 지원 가능 여부에 시각차
"대구 전통시장 화재 빈번…자율소방대 활동력 높여야"
구연주 기자 2024-09-06 13:12:58
서구청이 지난달 13일 새길시장에 설치한 지하매설식 비상소화장치함 / 서구청 제공


대구시의회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드러나 자율소방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서구의회는 관련 조례를 따로 제정하고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지원책 보완에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해 구성된 자율소방대에 운영 경비나 물품 등을 지원하는 조항이 골자이지만, 별다른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시가 관련 조례안을 근거로 지원한 사례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건뿐이다. 7천800만원을 들여 ▷모자 ▷손전등 ▷방한장갑 등을 지원하는 것에 그친 것. 소화기 등 화재 초기 대응에 필요한 소화용품 지원 사례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서구의회는 구 자체 예산으로 관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4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최초 사례다.


4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구청이 자율소방대의 장비·물품 등을 직접 지원하거나 이들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구청장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구청장 주도 아래 소방 등 관련 단체들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청장이 우수 자율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서구의 조례 내용은 기존 대구시 조례와 대동소이하지만, 구의 조항 해석과 적용이 시보다 더 적극적이다. 이에 따라 자율소방대 지원 범위나 규모 또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구시의 자율소방대원 지원 조례 제정에도 불구, 소방 용품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조례상으론 자율소방대의 역할에 '화재 초기대응'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 교육 때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해당 조례를 근거로 소화용품‧장치를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대신 소화기 지원은 여분이 자주 생기는 일선 소방서에서 전통시장에 배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구의회는 필요하다면 조례를 근거로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화용품‧장치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구청은 구 예산 6천여만원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여러 곳에 '지하매설식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했다. 지난 2022년 대평리시장에 이어 지난달 13일에도 원고개시장에 2개, 신평리시장과 새길시장에 각각 1개씩을 추가 설치한 것이다. 지하매설식 비상소화장치함은 화재 초기 대응에 사용되는 소화전의 일종으로, 서구청은 서부소방서와 연계해 자율소방대에게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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