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 일부를 충북 청주(오송역)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경북 경주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 경제분야' 질의에 나서 한수원 본사 일부 이전 논란에 대한 경주 지역의 화난 민심을 전달하며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 건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중저준위 방폐장이 위치한 경주에는 법에 따라서 방폐장을 짓는 조건으로 해서 한수원을 이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한수원의 해외수출사업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경주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정부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수원 해외수출사업본부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경주에서 그나마 받아줘서 유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방폐장을 받아 준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고준위 방폐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전 문제를 검토하는 것조차 맞지 않다"며 "한수원 본부의 일부 부서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법률 위반 사항이라는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이런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단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 장관은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바는 없고 한수원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수원 본사 일부를 여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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