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앞에서 본인 몸에 휘발유 뿌린 40대 남성 체포
2024-11-22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이후 약 3년간 전성기를 맞았던 배달 대행 관련 업체들이 잇단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엔데믹으로 인한 야외활동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 배달료 부담까지 겹치며 배달 플랫폼 이용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배달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당시 웃돈을 주고 계약했던 배달 대행 프로그램 관련 양도·양수 문제는 큰 숙제로 남았다.
배달 대행 프로그램을 개발한 A사와 대행업체 B사의 갈등도 지난 6월 20일 "B사는 A사에 잔금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두 회사는 배달 대행 프로그램 양도 조건으로 5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B사는 양수금 중 일부인 20억 원을 지급한 뒤 잔금 3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으로 A사가 잔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갈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김범식 대련 대표 변호사는 "프로그램을 양도할 경우 어떤 절차와 단계를 거쳤는지 명확하게 해두어야 한다"면서 "법인은 개인이 아닌 또 다른 법인격체로서 법인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지울 수 없다는 부분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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