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공갈범들에게 현금 3억5천만원을 전달한 40대 사업가가 법원에 출석해 생전 이 씨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40대 남성 A씨는 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형은(이 씨는) 협박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30·여) 씨와 전직 영화배우 C(29·여) 씨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씨와 C씨는 이 씨를 협박해 각각 3억원과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씨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형님이라 (돈 전달 등을) 도와드리려고 했다"며 "(협박으로 인한) 공포감이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고 저도 지금도 병원에서 약을 먹고 다닐 정도"라고 했다.
자금 출처와 관련해 A씨는 "현금 3억원과 5천만원은 (이 씨) 소속사 대표가 차량으로 가져오셔서 받았고 식당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다른 날짜에) 전달했다"며 "B씨는 돈만 주면 무조건 끝나고 너무나도 장담한다고 해서 앞으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배우 이 씨와 관련한 설명을 하던 중 울먹이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앞선 재판에 계속해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의 강제구인 결정 이후 법정에 나왔다.
B씨는 지난해 9월 이 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뜯은 명목은 휴대전화를 해킹당해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C씨였다. C씨는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법 유심칩을 사용해 B씨 휴대전화를 해킹했다.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4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