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고 사건 , '증거불충분' 결정

2021년 12월 '가세연' 의혹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
이준석 '성접대 의혹' 관련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로 고발당해
구연주 기자 2024-09-09 13:00:24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를 조사하던 검찰이 '증거 불충분' 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이라고 결론지었다.

지난 2021년 12월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이 의원에 대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에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의 무고 혐의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가세연이 이 의원을 향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가세연은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 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같은 해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가세연은 이 의원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 2022년 10월 13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경찰이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을 사실로 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랐다.

한편,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린 사건을 2년 갖고 있다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직전 무혐의로 처리하고 간다" 고 주장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피의자 소환도 안 하고, 수사심의위도 소집도 안 하고"라며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듣고, 한동훈·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 아직 멀었다" 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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