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DJ예송 , 항소심서 "꿈 포기한 채 살겠다"

구연주 기자 2024-09-09 13:27:56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안모씨.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50대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새로 선임된 안 씨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 1차 사고, 2차 사고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며 "앞으로 술도 끊고 꿈으로 가지고 있던 디제이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안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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