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대로 내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동성 연인 간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등장했으나 강남구청 내 항의 민원에 나흘만에 중단됐다.
8일 성소수자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 국내 운영사는 지난달 26일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앱 홍보 영상 광고를 게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광고 영상에는동성 커플인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서로 마주 보며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다.
앱 운영사는 영상 송출권을 가진 전광판 광고 회사와 20초 분량의 해당 영상을 하루 100회 이상 1년간 송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그러나 구청의 연락을 받은 회사는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광고를 중단하고 대신 자사의 다른 제품에 대한 광고 영상을 내보내게 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 며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광고 회사에) 해당 영상 송출을 배제하도록 요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고 설명했다.
구청 측은 옥외광고물법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영상 송출 중단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동성애 만남을 주선하는 앱을 홍보하는 게 불건전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강남구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 퇴행적 행정"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앱 운영사 대표는 "국내 운영을 위해 상당한 돈을 들여 라이선스 계약을 했는데 사업이 망한 셈" 이라며
"성소수자 관련 사업이 2024년에도 이렇게 박대를 당할 줄은 몰랐다" 고 토로했다
한편, 앞서 대전광역시가 대전여성영화제 개막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성소수자 이야기를 다룬 '딸에 대하여' 상영을 취소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주최 측인 대전여성단체연합은 결국 보조금을 반납하고 시민 모금을 통해 영화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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