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을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상가 권리금 계약을 명확히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중개사의 상가 권리금 계약이 행정사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은 행정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중개업계는 부동산 거래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해왔다. 중개업계는 임차인 간의 적정 권리금을 조율하는 일이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의 업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재산권과 물권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항목들만 포함된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따라오는 권리금 계약은 관행적으로 중개사들이 진행해왔다.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과 임차료 외에 상가 건물의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평가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돈을 의미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권리금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협회는 상가 권리금 계약이 부동산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일이며, 행정사가 아닌 중개사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상가 권리금 중개와 관련한 법 개정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가 권리금 거래를 임대차 계약과 따로 떼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현재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국회,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은 일본처럼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갖춘 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현실에 맞게 직역 간 업무를 조정하고, 권리금 계약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에서 중개사의 중개대상물로 정한 재산권과 물건은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외에도 상가 권리금이 추가될 계획이다. 법조문에 명시할지, 시행령에 명시할지는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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