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 "성폭행 당했다?"…무고女 벌금 700만원

구연주 기자 2024-09-09 16:31:45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데이트 어플로 만난 남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돌연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피해자 남성에게 3천만원의 합의금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성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0일 데이트 어플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과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투숙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는 남성이 연락을 받지 않고 호텔 숙박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거절하자 A씨는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했다.

그럼에도 남성이 응하지 않자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성폭행당했는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 며
"다만 피고인이 3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