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대 할수도"…아이돌 출신 30대, '진료기록 위조' 현역→공익

구연주 기자 2024-09-10 15:10:24
검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의사 진료기록을 위조해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은 9일 아이돌 가수 출신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50대 모친 B씨와 병원 간호사 C씨도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 병역을 피하고자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검사 결과를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체 등급이 1~3급이면 현역 입영 대상이지만, 4급이면 보충역으로 현역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수도권 한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받은 진료기록을 간호사 C씨의 도움으로 위조했다. 모친 B씨의 지인인 C 씨는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A씨의 허리 디스크가 심각한 것처럼 꾸몄다.

이들의 범행은 B씨와 C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수사하다 드러났다.

검찰이 압수한 B씨의 통화 녹취록에 '현역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등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C씨가 일했던 병원에서 의사가 작성하는 '진료 기록'에 간호사인 C씨가 접속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현재 공익근무를 마치고 소집이 해제됐으나,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병무청에서 별도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재판 결과) 병역법 위반이 확정되면 기존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복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 창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2011년 데뷔했지만 현재는 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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