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소개했다.
개정안은 현재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나 가족은 범죄 혐의가 발견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당내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당론 추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마련되면 검사들의 청렴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것과 맞물려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박균택 의원은 지난 4일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법안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이성윤 의원은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검찰 압박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 대표·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야권 인사들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불기소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공직자 배우자가 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도 무죄라면 공직사회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들(여권) 수사는 안 하고 (뇌물죄로)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다면 국민적 역풍이 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려는 '방탄용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여소야대인 만큼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