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혐의 경찰수사 초읽기, 상인회서 법인 고발예정

팔달신시장 상인회장 횡령 공갈 혐의는 무혐의 결론
부적절한 개입으로 논란 빚은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고발…
고발인 조사 대기 중, 내부규정에 따라 감찰은 중단
구연주 기자 2024-09-12 12:37:20
팔달신시장 내부 전경 / 매일신문 제공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혐의를 받았던 법인회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팔달신시장 상인회는 문제의 법인을 전통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오는 19일 북부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법인은 실제 거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한 도매시장에서 하면서 주소지를 팔달신시장에 등록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냉장고 두대만 두고 판매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점포에서 2022년 기준 115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것.

팔달신시장 상인회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 담당 경찰의 부적절한 개입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홍선 팔달신시장 상인회장은 지난 5일 서울시경찰청에 북부경찰서 소속 A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발인 조사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횡령과 공갈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됐다.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홍선 팔달신시장 상인회장이 상인회 공금 1천180만원을 횡령하고 공갈한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으나, 지난 2일자로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회에 걸쳐 농축산대전을 개최한다며 상인들로부터 현금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공갈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 사이에서 협박 여부에 대한 진술이 엇갈렸고, 행사에 점포 70여개가 참여했으나 5명만 같은 진술을 할 뿐 추가 피해자 진술이나 증거자료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지출 내역 확인 결과 행사와 관련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본 사건 결론이 나오면서 A경감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징계 역시 조만간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형사 사건 접수로 대구경찰청의 감찰은 당분간 중단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감찰 도중 형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 사건 수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중지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될 지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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