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이모(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황의조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처음 혐의가 제기된 후에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공탁한 돈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황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 씨는 2022년 6월~9월 총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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