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한 공무원 징역 1년 2개월 선고

포항법원 "경찰 수사에도 범행 부인하다 구속되고 나서야 사건 범행 자백"
구연주 기자 2024-09-13 11:15:57
울릉군청사 전경 / 매일신문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경북 울릉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12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A(56)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2시 3분쯤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울릉터널 안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 B(57) 씨를 불러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직후 B씨에게 연락해 "형, 나 사고 났는데 여기 좀 와바. 울릉터널 입구에 있어. 좀 도와줘"라는 말로 부른 뒤 경찰에 운전자로 대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A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 40분쯤부터 울릉군 한 공무원 사택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나 상급자의 호출로 장소를 옮긴 뒤 추가로 술을 더 마셨고, 이후 B씨의 모친상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조문하는 등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에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부탁을 하고 사라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경찰관들은 음주측정에서 수치가 나오지 않자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

이 일로 B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B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는 운전공무원으로서 상당량의 음주를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음주운전 죄책도 면했다"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 영장심문으로 구속되고서야 범행을 자백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B씨는 상중에 찾아와 준 A씨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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