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흡연경고 그림·문구 표기 입법 추진…정부 "적극 협조"
2024-11-25
자신이 낳은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둔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결과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서 범행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같은날 오전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후 집에서 출산한 직후 아기를 봉지에 넣은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범행 직후 현장을 지나던 주민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을 주장해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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