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사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차로를 1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매일신문 9월 5일)하자, 주최 측은 저항 의사를 밝히며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로 중 1차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회 제한통고를 내린 대구 경찰의 판단이 사실상 '집회 금지' 요구와 같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경찰의 제한통고에 대해 조직위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행정집행"이라며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조직위는 경찰의 통고 내용처럼 1개 차로와 일부 인도만 사용한다면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집회 참여 인원이 최대 3천 명으로 추정된다.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를 모두 사용하는 게 축제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치를 수 있는 적절한 규모"라며 "대중교통전용지구에 1개 차로에는 대형 무대 차량을 세울 수 없을 뿐더러 경찰의 주장대로 인도에 집회참여자가 자리할 경우, 집회참여자와 집회반대자, 행인이 뒤엉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옆 차로에 버스가 지나치며 사고 위험도 높다. 경찰은 대책 없이 추측 만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직위는 또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2개 차로 모두를 사용해 집회를 잘 치러 왔다며, 불과 1년 새 바뀐 경찰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대구시가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으로 축제 개최를 방해했을 때, 대구 경찰은 '집회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6년간 같은 장소에서 축제를 치러 왔는데 올해는 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대구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도로 중간에 펜스를 설치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인도에도 경찰 인력을 배치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며 "집회를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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