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체 부위 44차례 촬영, 화장실에 몰카까지…고교생 2명 집행유예

구연주 기자 2024-09-19 10:57:41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고등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3일 대전지법 5-3 형사항소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1년을, B군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성년이 되면서 장·단기형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A군과 B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불법 촬영에 볼펜형 카메라를 사용했는데 몰래 찍은 영상 중 일부를 모르는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퇴학 조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군과 B군은 지난 4월 1심에서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가르쳤던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정도를 생각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찍힌 사진에 피해자들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고 2천8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범행 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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