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수감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에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궐석 상태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모(51)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에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2년 가까이 재판을 받다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잠적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지난 7월 10일에 이뤄진 이번 선고 건은 서씨가 2023년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으로 2016년 6월까지 20명에게서 17억8천5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한 부분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 투자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개인 주식투자, 생활비, 회사 운영비,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대응 등에 쓸 생각이었다고 보고 서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 스스로도 아이카이스트 측에 그동안 투자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망수법 및 피해금액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들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이 1996년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7년 사기죄로 징역 10월, 2005년경 사기죄로 징역 6월, 2007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 많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피해 확대에는 사업 실체나 재무구조 등에 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현재 240억원대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어 형량이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해당 사건은 서씨가 투자 및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행세하며 투자자 104명에게서 아이카이스트 및 그 자회사 아이스마트터치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37억원을 받는 한편, 한 투자자에게 "회사를 인수할 돈을 빌려달라"며 속여 9억6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다루고 있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카이스트 출신의 김성진 대표가 세운 스마트기기 분야 기술 기업이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이 회사 제품을 직접 시연하면서 단숨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총 24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 및 벌금 31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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