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주택가 ‘발암물질’ 벤젠 농도 두고…대구시-시민단체 공방

대구시의회, 지난해 연구용역서 달성산단 인근 대기질 측정
시민단체 "1급 발암물질 '벤젠' 기준치 넘었다" 주장
대구시 "일시적인 측정값, 평균치는 기준 아래"
구연주 기자 2024-09-24 14:28:19
달성 2차 산업단지 전경 /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중 달성산단 인근 주택가 공기 중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된 사안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해당 지역의 벤젠 농도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했다고 볼 수 있는 지를 두고 대구시와 시민단체 사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사이 쟁점으로 떠오른 자료는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정책 연구과제로 의뢰한 '지역 내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조사 분석 및 해결방안'이다. 23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연구보고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LH천년나무 단지 1단지 ▷대구과학관 천문대 ▷낙동강 물 환경연구소 ▷논공읍사무소 공단출장소 등의 주변지역 4개 지점을 선정, 시간대별로 유해물질 배출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벤젠이 4개 지점 모두에서 기준치(5㎍/㎥)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벤젠은 무색에 달콤한 냄새가 나는 유기화합물로, 혈액암을 야기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안실련은 성명문에서 "기준치가 초과된 만큼 벤젠 배출원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며 "대표적 발암성 악취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경우 주거지역 인근에서 측정한 결과치가 기준치의 50~75% 수준으로, 배출원 사업장 부지 경계선에서 시료를 채취했다면 기준치를 넘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실련은 지난해 11월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도 별다른 대책 없이 달성산단이 방치된 것에 대한 진상조사도 요구했다.

반면 대구시는 해당 연구결과로만 대기환경기준 초과를 판단할 수 없고, 유해물질 관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벤젠의 대기환경 기준은 연평균 측정값으로 비교해야 하므로, 일시적인 측정값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달성산단 유해대기물질측정소는 지난해 4월부터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15종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16종을 24시간 상시 분석 중"이라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매월 또는 격월로 달성산단 일대의 벤젠 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0.86~1.92㎍/㎥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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