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쾌감 위해서"…여성 BJ와 성관계 중 질식사 시킨 남성

서울서부지법 40대 남성, 선고기일
지난 3월 20대 BJ와 성관계 하다 숨지게 해
여성 "그만하라" 했지만 행위 이어가
구연주 기자 2024-10-04 13:37:00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평소 후원하던 여성 BJ와 따로 만나 성관계를 맺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1심 신고가 4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은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44)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던 BJ였고 김씨는 A씨에게 총 1천200만원 가량을 후원하면서 3월 초부터 6차례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의 집을 세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음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씨는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공판에서 그는 "피해자의 목을 감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적 쾌감을 위해서였지 결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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