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이달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오남용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다. 위고비도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약품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에 대해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며 "사용자는 이를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