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항의하는 피해 차주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충남 서천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같은 아파트 주민 B(6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음주운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A씨는 자택인 서천군 장항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B씨와 실랑이가 벌어지자 격분해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옆구리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와 주차하려다가 주차된 B씨의 차를 들이받았는데, B씨가 사고 소리를 듣고 찾아와 항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상태로,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및 흉기 소지 경위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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