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크스 등에 초점을 맞춰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의 법제처 대상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여당은 야권의 이 대표 방탄 목적의 위헌적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을 막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을 쏟아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국회의 모든 정치적 수단을 이재명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며 대통령과 영부인 대상 특검법안도 그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에 징역형이 구형되자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 등 검찰 보복성 법안들이 발의됐다"며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이다. 이러라고 국민들이 그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 측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4번 거부권 행사 중 5번이 자신과 배우자 특검으로 이해 충돌적 사안에 행사된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선 전 여론조사 개입 의혹을 특검으로 조사하려 한다면서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해 충돌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면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정당 사유에 거부권 행사는 남용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행안위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왜 지역화폐에 집착하겠나.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계약상의 특혜, 그리고 측근을 통한 이권 형성까지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진과 관련해선 "3조원 빚 잔치하고 채무만 남기고 (총선 때) 인천으로 가버렸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거론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변경 최종안에도 김 여사 일가 토지가 가까이 있는 남양평IC 근처를 지난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됐다고 해서 국가사업인 고속도로 공사의 노선이 변경·지연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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