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70억원대 손해배상' 주장 재건축조합 상대로 1심 승소
2024-11-22
음주운전을 하다 주행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 기사가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하고 승객인 20대 여성을 다치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편도 3차로 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2차로를 달리던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고, A씨와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다쳐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가 치료받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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