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2명 살해한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2024-11-21
자신을 도발한 20대 남성의 가슴에 흉기를 박아 넣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의 후배 조직원들은 지난해 10월 7일 피해자 B(20대) 씨 일행과 길에서 시비가 붙었고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A씨도 싸움에 가담했다.
당므날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부산 서구 자택으로 불러 "전날 너희 동생들이 나를 때렸으니 네가 정리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집에 있던 가위로 A씨 앞머리를 잘랐고 강제로 소주병을 입에 물리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또 B씨는 "나를 죽여라. 못 찌르겠지. 못하겠으면 무릎 꿇어라"며 A씨를 도발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로 B씨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중상해를 입혔다. 특히 A씨는 마약범죄와 특수감금죄 등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가 피해자 가슴에 박힐 정도로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망할 위험에 처했다"며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변제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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