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서 술 취해 지인 살해한 50대…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구연주 기자 2024-10-28 12:23:53
법원 자료사진 / 매일신문 제공


농막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술병 등으로 내리쳐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과거 직장동료로 당시 농막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지인들이 떠나고 A씨와 B씨만 남은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고 도주했다가 다음 날 오후 3시 30분쯤 파주시 문산읍 주택가에서 검거됐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 측은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고 다중인격이 발현된 거 같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후 가족과 통화하면서 범행한 것을 말한 것을 보면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의 유족들은 "고의성이 진짜로 없었다면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택시를 탈 시간에 사람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면 신고했어야 했다"며 "용서도 빌지 않고 본인 형량만 감형받으려는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배심원단 9명은 A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이 가진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경위나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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