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70대 아들이 구속됐다. 피해자인 노모는 끝까지 아들을 감싸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지난 26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최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평택시 신장동 주거지에서 90대인 모친 B씨 멱살을 잡고,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직접 주거지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아들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B씨 상처 등을 고려해 A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하려 했지만, B씨가 "아들 밥을 챙겨줘야 한다"고 호소하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르면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이 이 사건과 유사한 B씨의 112 신고 내역들을 발견해 A씨에게 상습존속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과거에도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 상태로 장기간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에도 만취한 채 범행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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