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연장 안된대요"…모바일 상품권, 5년새 불만 민원 3배↑

1085건 분석 결과 공개…환불·연장 불가 등 '표준약관' 사각지대 발생
구연주 기자 2024-11-11 16:43:36
권익위 제공


#. "침대를 샀더니 모바일 상품권 2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한 달이었고, 생각도 못 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알아보니 표준약관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나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상품권은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하네요."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원에서 지난해 10조원으로 5년 사이 크게 늘면서 이 같은 민원도 3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총 1천8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하면서 민원 건수는 2020년 89건에서 지난해 273건, 2022년 289건, 2021년 262건 등으로 대폭 늘었다.

민원 유형은 이용 관련 불편 (55.9%)과 중고거래 관련 피해(43.3%), 기타 건의(0.8%)로 구분됐다. 이용 관련 불편 민원의 상당수는 이용 관련 불편(55.9%)과 중고 거래 관련 피해(43.3%)로 확인됐다. 특히 환불·연장 불가 피해는 대부분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 간 거래'(B2B) 상품권에서 발생했다. B2B 상품권은 기업이 대량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직원 복지나 고객 보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상품권이다.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신고는 추가금 요구 및 혜택 제한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사용 매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중고거래 관련 피해 민원 대부분은 도용 및 사기 피해 신고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전달해 상품권 표준약관의 사각지대 개선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성심 권익위 국장은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개선에 반영돼 국민 실생활 속 불공정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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