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가을 행락철 낚시·레저 이용객 증가로 오는 20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1~30일 10일간 해·육상 합동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갑오징어, 갈치 등 낚시 최성수기로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운항자의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낚시어선, 레저기구, 유선 및 도선 등 모든 선박이다.
특히 낚시어선 주 조업지 및 레저기구, 소형선박 등 주요 활동지 및 활동시기를 고려 해·육상 연계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백종대 해양안전과장은 "음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해양 종사자나 낚시·레저기구 운항자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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