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는 1천250척, 5만5천750t으로 확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입어규모는 50척, 1천t이 각각 줄어들었는데 이는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우리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양국은 동일한 숫자의 어선이 입어할 수 있으며, 어획할당량도 동일하게 유지 중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입어규모(’13~’23)>
'13~'16
'17
'18
'19
'20
'21
'22
'23
척수(척)
1,600
1,540
1,500
1,450
1,400
1,350
1,300
1,250
할당량(t)
60,000
57,750
56,750
55,750
특히 한국과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을 50척 감축키로 했고, 유망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1척도 추가로 감축키로 했다. 유망어선=한국 자망어선과 동일한 조업방식을 사용하는 어선 어획물운반선은 전체 입어규모에서는 제외(’23년 기준, 우리나라 10척, 중국어선 47척 사용가능)
<2023년 상호 입어규모>
한국어선
중국어선
업종별
척 수
할당량
업종별
척 수
할당량
계
1,250
55,750
계
1,250
55,750
저인망류
160
4,665
타망류
711
35,442
선망
142
9,750
위망
42
6,949
자망류
140
3,992
유망
458
10,218
안강망
80
2,030
우조
39
3,141
낚시류
628
31,224
통발류
100
4,089
또 우리측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주도 남단 인접해역에서 저인망 어선 조업 척수도 30척에서 28척으로 감축했다.
해당 해역은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이며 중국 저인망 어선과 우리 어선 간의 조업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지난해까지 논의됐던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의 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동해 북한 수역에서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영해침범 어선, 폭력자행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 인계인수를 강화키로 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조업질서와 자원관리 정책의 단계를 넘어 양국 외교관계의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은 실질적인 조업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 조업활동과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