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서 암컷대게 포획한 60대 선장 적발

야간 취약시간대 노려…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이재훈 기자 2022-11-28 15:29:25
25일 영덕대게암컷을 포획한 60대 선장이 울진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증거물 포획한 영덕대게암컷

울진해양경찰서는 25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포획한 혐의로 연안통발어선 A호(7.93t·구룡포 선적) 선장 K씨(60대)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영덕군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대게 80여마리를 포획해 어창에 숨겼다.

다음날 25일 오전 1시께 인적이 드문 야간 취약시간대를 노려 축산항으로 들어와 미리 대기시킨 차량에 운반하려다 잠복중이던 형사기동정 형사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울진해경은 어족자원 보호와 대게 불법포획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