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0월7일부터 11월25일까지 7주간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총 34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형사기동정(P-120정)을 중심으로 낚시어선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의 항계 내 어로행위와 같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실시했다.
해경은 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해양사고가 108척에서 77척으로 약 28% 감소했다고 전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22건 △항계 내 어로행위 5건 △고박지침 위반 2건 △과적·과승 1건 등 총 30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 등 겨울철 대형 해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안전저해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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