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선원 B씨(70대·여성)가 물에 빠져 구조했는데 의식이 없다는 신고를 받았다.
선원 B씨는 경북 울진군 후포항 동방 약 11km(6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A호(5.4t·후포선적)의 선원이다.
해경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울진해경은 구조대를 신속하게 현장으로 급파했지만 이미 선원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었다.
해경은 맥박과 호흡이 없는 B씨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하며 10시께 후포항으로 이송했다.
B씨는 대기중이던 119구급차량에 인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판정을 받았다.
울진해경은 A호의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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