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 14일 美FDA 위생점검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경남도 주관(국립수산과학원 협조) 어업인 순회교육 및 실천 결의대회를 주최했다.
美FDA 국내 패류 생산해역 및 가공시설에 대한 방한점검은 지난 1972년 한·미 패류위생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간의 양해각서를 통해 수출국의 패류 생산해역 및 가공등록공장에 대해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2017년 점검 이후 6년만의 점검으로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점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순회교육 및 결의대회 행사는 천영기 통영시장, 조필규 통영시의회 의원, 정광호 의원, 김혜경 의원, 노성진 의원과 지역 내 지구별 수협, 업종별 수협, 어촌계, 어업인 및 단체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23년 美FDA 방한점검에 대한 실천 결의대회, 육·해상 오염원 차단을 위한 어업활동 교육 및 어업인의 전반에 대한 고충사항과 건의사항을 토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통영시는 美FDA 방한점검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결의대회로 6년만의 방한점검에 대한 어업인의 지정해역 위생의식 확립과 점검 완수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경상남도에서는 ▲지정해역 및 인근 육·해상 오염원 관리 추진 현황 ▲美FDA 지정해역 방한점검 계획 ▲방한점검 시 어업인의 임무 등을 교육해 방한점검 당시 가장 큰 역할을 할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노로바이러스 발생·현황·원인·대책 ▲해상 작업 시 바다공중화장실 및 이동식화장실 사용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뇨 해상투기 금지 등 지정해역 위생관리를 위한 행동강령을 교육하며 현장점검 대응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편 통영시는 이번 점검을 대비해 주요 위생시설 및 육·해상오염원을 사전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FDA점검단으로부터 OK사인을 받아내는데 철저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어업인 현장교육을 실시해 청결한 지정해역 위생관리로 대한민국 수산1번지, 세계가 인정한 청정바다 통영에 한걸음 더 나아갈 계획이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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