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2023~2030) 수립
신규 지정, 산업단지 전환 등 업계 수요를 반영한 배후단지 공급(3천126만㎡)
수소복합단지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배후단지도 최첨단·친환경으로 조성
항만배후단지 전(全)주기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배후단지 조성
이재훈 기자2022-12-16 14:16:59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해 16일 고시한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전국의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계획적 공급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항만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개발 수요면적 산정과 현장의견 수렴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위원장:해수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고자 ①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고 ②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③기업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운영토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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