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가 19일부터 오는 1월8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속초해경은 연말모임 및 신년 해맞이 행사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 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은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등과 해·육상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선박, 수상레지기구, 어선, 예·부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된다.
처벌수위는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 3년간 속초해경에서 발생한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0건이며 어선이 전체의 67%인 4건, 낚시어선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선재홍 속초해경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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