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9일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갯벌 59.43㎢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지정한다고 밝혔다.
고흥갯벌은 멸종위기 바닷새의 주요 서식지이자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지녀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 받는다.
습지보호지역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체단체가 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의 일종이다. 전남 고흥갯벌은 '습지보전법'에 근거해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 및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15개소로 구분한다.
고흥갯벌은 전라남도 여자만에 위치해 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 등 이동성 바닷새의 중요 서식지다. 해홍나물, 갈대 등 다양한 염생식물이 분포해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생물·생태환경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실시했다. 또 어업인 등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도 실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흥갯벌을 15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은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번째 갯벌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갯벌 세계자연유산의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문화재청, 고흥군과 협의해 고흥갯벌의 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고흥군과 협력해 내년도에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고흥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전남 고흥갯벌의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앞으로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를 향한 첫걸음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5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으로 총 34곳이 됐으며 총면적은 약 1천861.9㎢로 늘어난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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