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연장 시행
이재훈 기자 2022-12-29 14:17:2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연안 화물 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천700원/ℓ)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때,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에서 보조(지급상한액 183원/ℓ)하여 주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에 따라 선사의 유류비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유가연동보조금의 신청 방법은 기존의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절차와 동일하다.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보조금 신청시 유가연동보조금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금번 지급기간 연장 시행을 통해 최근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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