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교육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월1일부터 온라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어선안전조업법'제25조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와 안전한 조업을 위해 안전조업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업 중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 선원은 법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에 대한 안전조업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정교육 대상은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간부 선원들이며 일반 선원은 교육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 선원도 안전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조업교육 누리집 (http://sse.suhyup.co.kr)'을 개설하고 안전조업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온라인 강의 컨텐츠를 제작했다.
앞으로 안전조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 선원들은 개인 PC와 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IT 기기를 활용해 '안전조업교육 누리집'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편리하게 ▲구명조끼와 소화기 사용법 ▲선원안전 및 장비활용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 교재를 통해 안전조업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선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스리랑카 등 4개 외국어 자막이 포함된 교육 동영상도 지원한다.
다만 어선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간부 선원은 현재와 같이 심폐소생술, 소화장비·통신장비·구명뗏목 사용법 등 기존 체험·참여형 집합교육을 계속 받아야 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안전조업교육 누리집을 개설해 그동안 안전조업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일반 선원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조업교육을 통해 안전한 조업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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