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2일부터 25일까지 24일 동안 '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판매는 2~22일, 오프라인 판매는 5~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최대 60% 할인을 지원받는 행사다.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전복,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을 할인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 할인 대상 품목 - ▲ 물가관리 품목(8):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 포장회(광어·우럭) ▲ 제수용품 등(3): 전복, 김(마른 김만 포함), 참돔 ▲ 자율품목(5): 참여 업체별로 최대 5개 품목 선정 ※ 가공품도 포함(다만,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한편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도 점검하는 등 소비자가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산물 할인행사를 매월 개최할 계획이다"라며 "신선하고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차례상을 준비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 롯데마트,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10개 오프라인 업체와 우체국쇼핑, 마켓컬리, 쿠팡, 수협쇼핑 등 26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수산물 할인쿠폰 할인율·할인한도 및 사용방법
구분
구입처
할인율
한도
사용방법
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누리집
20%
2만 원
▶ 쇼핑몰 누리집에서 할인쿠폰 발급 후 결제 시 할인
오프라인
마트
▶ 구매·계산 시 자동 할인
전통시장
제로페이
4만 원
▶ 모바일상품권 선할인 구매
-
30%
2만 원
▶ 당일 구매 금액 일부 상품권으로 환급
해양수산부는 1인당 2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4만 원 한도로 2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상품권은 3일, 10일, 17일 총 3회에 나눠 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39개 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행사도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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